■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직 2개월이 확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오늘 안에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비판 글이 올라오면서 후폭풍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번 소송의 쟁점과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YTN 임성호 기자의 보도를 보면 징계의결요지서가 지금 공개가 됐나 봐요. 여러 가지 논란이 될 것 같다라는 보도인데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과 관련해서는 징계위가 어떻게 판단했냐면 재판부를 공격, 비방할 목적이 있다라고 판단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승재현]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징계의결서가 사실 지금 저희들 공소장도 잘 열람이 안 되는 상황인데. 사실 징계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밀로 가야 되는데 감찰위원회에서도 나온 이야기가 실시간으로 그냥 바깥에 전달되고 있는 모습이었고 지금도 징계의결에 대한 저 문서가 이렇게 막 현출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피의사실공표보다 더 심한 일인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그냥 법학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소 불편하다라는 말씀이고. 일단 나왔으니까 나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판사 문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는 검찰이 그 문건을 만들었다는 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사에게 운동을 잘한다, 그다음에 술을 먹고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것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법리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 문건이 만들어졌다는 점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겠죠. 그 바라보는 시각의 입장에서 이 문서가 왜 만들어졌지? 당연히 법원에 대한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든 것이고 나중에 판결이 나왔을 때 그 정치적인 색깔을 입히려고 만든 문건 아니냐, 이렇게 시각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반대편의 시각은 좋다, 그건 너희의 의도 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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